-양예원 측, “실명으로 진심어린 사과하면 용서 의향” -“먼저 일 더 달라고 하는 피해자 어디있냐”…‘살인자’ 악플은 여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하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7일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한다. 악플을 다는 누리꾼들과의 전면전이다. 그러나 양 씨를 향한 비난 댓글은 계속되고 있다.
양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악플러 100여명을 7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양씨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양 씨의 최우선 고소 대상은 SNS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이다. 사건을 조작해 스튜디오 실장을 살인했다는 허위사실이나 양 씨와 가족을 향한 욕설과 비하 등이 고소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씨는 스튜디오에서 촬영물을 유포하고 양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의 1심 선고 이후 강력한 악플러 고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양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 가족까지 도마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했던 악플러 하나하나를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며 “1년이 걸리든 몇년이 걸리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당시 최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현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양 씨는 조건부 선처 의지도 밝혔다.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양씨 측의 강력대응 시사에도 ‘피해자다움’을 둘러싼 비난은 여전하다. 경찰 조사를 받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 씨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비난의 내용이다.
숨진 정 씨가 생전 공개한 카톡 내용에는 양 씨가 정 실장에게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몇 번 더 하려고요. 일 구하기 전까지”라고 먼저 묻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양 씨는 당시 정씨와의 카톡은 주고받은 내용의 일부일 뿐이며 통화로 회유했다고 반박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향한 ‘피해자다움’ 프레임은 앞서 2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를 판결할 때도 논란이 됐다. 안 전 지사측 변호인들은 김씨가 성폭력 이후에도 안 전 지사에게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애교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두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양 씨는 2심 선고 이후 사진을 유포한 최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제기할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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