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은 20대 남성이 전 애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37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애인 B(23ㆍ여) 씨와 친구 C(23ㆍ여) 씨 등 20대 여성 2명을 훙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A 씨는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B 씨의 1층 아파트에 몰래 침입했으며 각각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B 씨와 C 씨를 흉기로 7차례씩 찌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흉기에 찔린 B 씨 등 2명은 인천 시내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얄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입구 폐쇄회로(CC)TV와 A 씨의 차량 번호를 추적해 이날 오후 1시20분께 범행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공원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 씨와 B 씨는 1년 전부터 인천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알게 돼 교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6개월 전부터 헤어지자는 B 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연락을 하며 계속 사귀자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헤어지자는 B 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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