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미달 대게 포획한 어선 검거해

울진해경은 단속 결과 체장미달 대게 43마리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은 단속 결과 체장미달 대게 43마리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울진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2일 동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대게 불법포획 어선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울진해경 소속 경비함정 507함 등 5척과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의 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합동단속 결과 체장미달 대게 43마리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관련법상 대게는 9cm 이하를 잡아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성창현 울진해경 경비구조과장은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기간이 임박한 시기로 불법 대게조업을 미연에 예방하는 한편 고질적인 자망, 통발대게조업 분쟁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도 밝혔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