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조례’ 시행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휴업ㆍ휴원 권고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 포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ㆍ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ㆍ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40만대로 추정된다. 단 5월31일까지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그러나 6월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수로 확대되는 만큼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권고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또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ㆍ휴원ㆍ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철거ㆍ굴토 등 각종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ㆍ조정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월 현재 비상저감 조치 대상 건설 공사장은 관급 공사장 142개, 민간공사장 1703개다.
미세먼지 등이 일부 배출되는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도 가동률을 20%, 40%까지 하향 조정해 추가 대기 오염을 줄인다.
또 서울시는 시내버스,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 필터와 청정기를 설치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시내버스 7406대 중 67%인 4967대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가 장착됐으며 2019년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로 적용한다.
지하철 2호선을 우선으로 공기 질 개선장치를 갖춘 전동차가 2020년까지 474량 도입되고 기존 전동차에도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내장한다. 강남역, 수유역에 각각 공기청정기 16대를 시범 설치한 뒤 향후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하고 235개 전 지하역사에서 기계식 물청소도 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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