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내의 불륜현장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내연남을 위협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남성을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했다.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어들었고, A 씨는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고함을 쳤다. 그 사이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A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A 씨의 아내를 위증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A 씨의 아내가 법정에서 “A 씨가 내연남에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기하자”라고 말했을 뿐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의 아내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한 진실 내용과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A 씨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A 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고, 자신의 불륜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아내도 남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박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 씨가 아내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돼 A 씨 부부를 각각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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