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을방문해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 지사 수사상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드루킹‘ 김 모 씨가 60기가바이트 분량의 USB(이동형 저장장치)를 특검팀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이 전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하면서 “(USB에) 어떤 내용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전 특감반장이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지시는 조 수석과 박 비서관 등 ’윗선‘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박 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국고손실 혐의로도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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