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56억 조성 혐의 한라 임원진 징역형 확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당기순이익과 손실액에 변화가 없더라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한라 법인과 고문 최병수(6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인에 벌금 5000만원,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무현(69) 전 한라 대표는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라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년간 156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매출원가 등을 기록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상장회사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정확히 공시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라의 위상을 생각할 때 세계 자본시장에서 우리 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씨 측은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감사법 위반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부외자금을 모두 회사영업에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기업의 회계처리를 바르게 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구 외부감사법의 목적을 보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라며 1심 결론을 유지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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