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영화 ‘관상’의 제작사가 오는 11월 KBS가 방송할 예정인 드라마 ‘왕의 얼굴’(제작사 KBS미디어)에 대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관상’ 기획단계부터 소설과 드라마 제작을 동시에 진행해 ‘소설 관상’을 출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부작 드라마 제작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주피터필름은 드라마 준비 과정에서 공동제작 파트너로 KBS미디어를 접촉해 드라마 기획안을 넘겨주기도 했지만 상호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는데, ‘왕의 얼굴’이 ‘관상’만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들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주피터필름은 “‘왕의 얼굴’은 침을 통해 주요 등장인물의 관상을 변형시키는 장면, 관상을 이용하여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게 되는 장면, 주요 등장인물을 장님으로 만드는 장면 등 ‘관상’의 독창적 표현방식을 그대로 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강호, 이정재 주연의 영화 ‘관상’은 지난해 9월 개봉해 관객 913만 명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었으며, ‘소설 관상’도 2만부가량 팔렸다.
이에 대해 KBS는 ‘왕의 얼굴’ 기획안과 대본이 영화 ‘관상’ 개봉 전에 완성됐으며, ‘왕의 얼굴’은 ‘관상’과 인물 및 시대 배경, 플롯과 갈등 구조, 표현 방식 등이 전혀 다른 드라마라고 반박했다.
KBS는 ‘관상’이 관상가 내경을 주인공으로 한데 비해, ‘왕의 얼굴’은 광해가 서자 신분의 왕자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사랑과 도전의 성장드라마라고 설명했다.
KBS는 “영화 ‘관상’의 성공으로 관상이란 소재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관상이란 소재에 대해 영화사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영화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안을 제공받거나 구체적인 제작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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