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가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사라지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등 국가범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족이 소멸시효에 제한 없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다루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다핸 인권침해 조작 의혹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 일반규정(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가범죄에 따른 불이익은 반드시 구제하고 바로잡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방안”이라며 “국가범죄가 은폐되거나 면탈될 수 없다는 점도 알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의 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김삼화ㆍ채이배ㆍ권은희ㆍ신용현ㆍ오신환ㆍ이찬열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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