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 확대 - 파산금융회사 보유한 사망자(피상속인) 채무 일괄 조회 가능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조회 시 파산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채무까지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제공 범위를 파산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내역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등 예금관련 정보까지만 일괄 조회 가능했다.
파산한 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KR&C, 구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 작업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한 번으로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내역까지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 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도 신규로 제공한다.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의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일괄조회 할 수 있도록 한 대국민 서비스다.
금융채권과 채무뿐 아니라, 세금체납 정보, 공공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각종 연금 가입여부 등 비금융 정보도 제공된다. 상속인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접수처에 직접 내방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4만3293건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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