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協, 100~500만원 단계 지급
한국P2P금융협회(이하 P2P협회)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P2P협회는 ‘사기’와 ‘횡령’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정의하고, 제보자에겐 100~500만원씩 단계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를 최초 접수한 뒤 ▷협회가 지정한 로펌 검토 후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전달하면 100만원 ▷금감원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400만원 ▷업체ㆍ관련자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식이다.
P2P협회는 지난달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상제도 세부안을 회원사에 공유했다. 포상제도 운영을 위해 예산 2000만원도 확보했다.
P2P협회는 이번에 시행하는 포상제도를 협회 회원사에 한정하지 않고 앞으로 P2P업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태영 P2P금융협회 회장은 “P2P금융이 더욱 더 건강하기 성장하려면 이용자 모두가 신뢰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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