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공중협박’ 손해배상 청구 승소
허위 협박 올린 남성 “1256만원 배상” 판결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단 허위 협박이 1256만원의 손해배상 ‘영수증’으로 돌아왔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단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 A씨에게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거짓 게시물로 경찰특공대와 경비경찰 등이 출동해 ‘헛심’을 쓰면서 발생한 치안행정 비용을 물어내란 취지다. 당시 경찰 277명이 전국 신세계백화점 곳곳에 급파됐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식대가 발생했고 각종 장비의 유류비도 소모됐다. 경찰은 당시 쓴 비용을 1256만원을 국고손실금으로 추산하고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금액을 고스란히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올린 협박성 글로 비롯된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초래한 사람에게 그 경제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유튜브의 한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 다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 경찰은 온라인 흔적을 추적한 끝에 그를 경남 하동에서 붙잡았다.
A씨의 범행 전날(8월 5일)에는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 B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 폭파되니 절대 가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이 출동하고 고객 수천명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B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송하진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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