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일 오전 입영연기 심사 후 결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병무청이 전날 입영연기원을 접수한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을 결정했다.
병무청은 20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이 처리되어 입영이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15일 승리가 입영연기 의사를 밝히자 ‘입장’ 자료를 내고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제129조 제1항의 8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입영연기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등 7가지가 있으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해당된다”며 “참고로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혀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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