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제는 비가 와도 세금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에서 비가 오면 세금을 내는 이른바 ‘폭우세’(Rain Tax)가 시행된다. 폭우세는 건물 부지의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현실을 개선하는 동시에 수도관 교체·하천 정화 등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뉴저지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필 머피 주지사가 이번 주 초 ‘청정 폭우·홍수 방지법안’(Clean Stormwater and Flood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고 전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장악한 주로 머피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진영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뉴저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내리는 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유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폭우와 관련해 세금을 걷겠다는 개념이어서 홍수 피해가 잦은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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