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청소년 대상의 노동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소년이 노동권과 올바른 노사관계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비율은 61.6%다. 부당처우 경험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청소년도 70.9%에 이르는 등 청소년이 노동자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광주시의 ‘2017년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청소년은 93%를 기록했다.
제정안을 보면,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 학교, 사회는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김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킨 나라들은 노동교육을 적극 장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제도교육을 통해 청소년 때부터 노동권에 대한 의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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