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8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 지역구 주민에 현금봉투를 건네려던 순천시의원 A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는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엄금하고 있음에도 유권자를 매수하려 한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둔 6월7일께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려 한 장면이 CCTV에 포착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징역 6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직 선출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하고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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