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제표 승인건부터 주주간 의견차 뚜렷 - 조양호 겨냥한 ‘이사 자격 강화안’은 부결 - ‘조양호 최측근’ 석태수 대표 찬성 65.46%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석태수 대표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은 부결됐다.

이날 오전 9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는 주주 위임장 확인절차 문제로 예정보다 35분 늦게 시작됐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5917만435주)의 77.18%가 참석해 보통ㆍ특별결의 조건을 갖췄다.

1호 의안인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건부터 공방이 오갔다.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신민석 부대표는 “한진칼이 작년 말 단기차입금을 늘려 자산을 2조원으로 확대했다”며 사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석 대표는 “이의가 없으면 표결 없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나 주주 간 입장 차이로 현장 표결이 이뤄졌다. 투표 결과 출석 주식 수의 77.88%가 찬성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반대ㆍ기권은 22.12%였다.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됐던 정관 일부 변경안은 찬성률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됐다. 이는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특별의결사항이다.

국민연금은 앞서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제시했다.

예견된 결과였다. 한진칼 지분 가운데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28.93%에 달해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칼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석 대표는 찬성률 65.46%, 반대 34.54%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사 선임은 일반결의사항으로 주주 과반 찬성을 얻으면 된다.

KCGI가 반대표를 던졌지만,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을 넘어서진 못했다. 석 대표 연임안에 찬성을 권고한 의결권 자문사와 7.34%의 지분을 가진 3대 주주 국민연금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주총은 예상대로 마무리됐지만, 내년 열리는 주총은 더 치열한 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가 내년 3월이기 때문이다. KCGI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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