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각 부처에 전송

[헤럴드경제] 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공공 공사를 일시 중단케 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내달 1일 각 부처에 보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으로는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면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해 공사를 못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담당자나 계약 상대방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관련 법규나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침을 준수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