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업소 폐업ㆍ이전 등으로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을 모두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간판과 노후ㆍ훼손이 심각해 안전 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이 대상이다. 구는 4~5월과 9~10월에 집중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상반기 낡고 주인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비대상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등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거나 도시디자인과로 문의 후 신고하면 된다. 각 동 주민센터와 도시디자인과가 오는 17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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