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필로폰을 투약·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 중 한 명은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서 고속도로를 거처 청주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A(37)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B(21) 씨를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 씨와 함께 전북 익산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을 B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SNS에 ‘마약을 판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거나 구매할 사람을 물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달 16일께 경기도 평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거쳐 청주 지역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A 씨가 필로폰과 대마초를 판매하려는 현장을 급습,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에게서 대마초 49g과 필로폰 흡입기구 등을 압수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사탕가루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필로폰으로 속여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와 B 씨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필로폰 공급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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