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전환포럼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토론회 - 경유세 인상 통해 확보된 재원 친환경차 구매 지원 투입 주장 - 경유차 미세먼지 요인 배출…신뢰도 높은 통계 제시 필요성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량 운행 감소에 정부가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내 경유의 휘발유 대비 상대가격이 너무 낮아 이를 인상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송용 에너지원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큰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에너지전환포럼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 연구소장은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한 유류세 제도개혁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휘발유ㆍ경유ㆍLPG 등 수송용 에너지원 별 유가 상대가격이 현재 100:85:50인 수준을 100:93:5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경유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리터당 최소 50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소장의 견해는 경유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이른바 ‘경유세’ 인상이 당장 미세먼지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지원 확대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 소장은 현재 100:85인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 비율을 경유세 인상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0:93까지 높일 것을 주장했다. 다만 경유세 개편의 일시적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친환경차 개체지원 프로그램과 병행해, 향후 5년간 매년 경유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10원씩 균등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유세가 인상되더라도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밖에 없는 유가보조금의 축소도 거론됐다.
구 소장은 “경유 화물차의 친환경차 교체가 늘어나면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축소될 수 있다”며 현행 유가보조금 대신 소득보조, 친환경차 구매 지원 등을 통해 화물업계의 고충을 덜어줄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유의 유가보조금을 축소ㆍ폐지할 경우 화물업계와 경유차주들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경유세를 인상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유화물차 이해관계자들의 경유차정책 이해’ 주제 발표를 통해 “유가보조금 축소ㆍ폐지에 대한 반발이 경유가격 인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연결될 경우, 논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소형 1톤 노후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촉진하면서 유가보조금 제도의 개편과 연동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또 “유가보조금을 사업용 경유화물차의 친환경화물차로의 차량 교체 비용으로 전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경유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총 편익,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 등의 신뢰도 높은 통계를 제시해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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