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명박(MB)정부 시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호(51) 고발뉴스 기자가 국가로부터 300여만원의 보상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 기자에게 정부가 333만5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발뉴스 등에 따르면 이 기자는 MBC 기자 시절인 지난 2012년 1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전두환정권 시절인 고문 피해자인 김모씨 등과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이를 가로막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2012년 6월 전 전 대통령 사저 경비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 기자와 현장에 함께 있던 카메라 기자 조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기소 후 3년 가까이 지난 2015년 2월26일에야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이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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