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전 예비컨설팅 지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15일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거래소와 한공회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진단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예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新) 외감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 컨설팅은 향후 외부감사 시 중요 취약점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은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ㆍ운영 관련 예비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코스닥 상장법인을 선정하고, 한공회는 해당 예비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를 선정해 교육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고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신 외감법이 시행되면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됐다.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을 계기로 “국내 최고 수준의 회계전문가를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체 회계 역량 강화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코스닥 상장기업의 투명한 회계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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