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부분 사과하고 싶다” 오물투척등 7번이나 경찰 신고 “막을 수 있었는데…”안타까움만
진주 아파트에서 벌어진 ‘방화ㆍ살인 사건’의 용의자 안모씨가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으로 인한 부상자 수가 2명 더 늘어나 사망자 5명, 부상자 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진주 방화ㆍ살인 사건은 그러나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징후가 여러곳에서 포착돼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안 씨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며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기업체·퇴사 뒤·치료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경찰 체포 직후에는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 분석을 통해 안 씨가 범행 당일 오전 0시 50분께 흰색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통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안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사상자의 경우 범행 당일인 17일 18명으로 집계됐지만, 부상자가 2명 더 확인돼 2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사건은 용의자 체포로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란 점이 여러곳에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당국의 처리 미숙에도 질타가 쏟아진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 등이 올 한해 7번이나 안씨를 신고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피의자가 정신병원 치료 전력이 있었음에도 지역 보건당국은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안씨는 법원에서 치료감호소 치료명령을 받았지만, 경찰은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야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증 정신병 관리의 허점도 노출됐다. 안씨는 지난 2010년에도 진주에서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돼 1개월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내 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다. 정부는 안씨와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진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안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정신질환에 따른 폭력 전과 등 위험성이 있는 전과자에 대한 정보가 수사당국내 안에서나, 사법당국과 수사당국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점은 제도상의 한계로 지적된다. 범인의 인권문제와 부딪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 등 의료기록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A 씨 등과 같은 피신고자가 입건이 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전과 여부를 조회할 수 없다. 의료기록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사용하는 단말기와 일선 지구대에서 조회가능한 범인의 정부는 수배여부, 사진, 주소 등 간단한 개인정보 뿐이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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