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직장인 10명 중 6명은 이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데, 2018년도 정산 대상자인 1449만명 가운데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60.5%)은 작년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243만300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4000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은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 소속이 대부분이다.

상위 10% 사업장(15만9237곳)의 정산보험료가 전체의 96.4%(2조411억원)를 차지했고,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3.6%(767억원)를 부담하게 됐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이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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