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6일 “피의자들의 당시 재산상태 및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8명, 피해액은 3억2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은행 대출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사건 발생 당시 재산상태를 고려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면서 “증거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신 씨의 부인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신씨 부부의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 11월 신 씨 부부의 사기 의혹이 제기되자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가 관련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공개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논란이 커지자 마이크로닷은 공개 사과한 뒤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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