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흡입 시 환각 작용을 일으켜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17년 7월 아산화질소 흡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첫 구속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7840회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뒤780회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해피벌룬을 꾸준히 흡입했으며,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접촉사고도 수차례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다.
권씨는 또 작년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자택에서 지인 7명을 불러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지인들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물질을 흡입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된 지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 물질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면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된다.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흡입할 정도로 중독이 심각했기 때문에 법원도 구속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2일 구속 상태에서 권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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