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뮤지컬 배우 9명은 뮤지컬ㆍ공연 등을 제작하는 K사를 상대로 690만원의 출연료 소송을 내 지난달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에는 뮤지컬 배우 김 모씨가 K사를 상대로 출연료 12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임금체불’ 소송을 내 승소했다.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뮤지컬 배우 등이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미지급 소송 10여건을 추려보면 모두 배우 쪽이 손쉽게 승소했다. 계약서에 공연기획사가 배우에게 회차 당 출연료를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명시돼 있어 판결도 간단명료하다.
하지만 판결에서 이겼다고 곧바로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팀을 이끌고 있는 염용표(47ㆍ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기획사의 책임재산, 즉 판결을 집행할 만한 예금이나 부동산 등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거나 찾지 못하면 돈을 받아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염 변호사는 “민사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 책임이 채권자 개인에게 있는데, 한창 활동할 배우들이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며 “설령 찾아내더라도 강제집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니 채권자가 힘이 빠져 포기하는 걸 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배우들이 민사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향후 강제집행을 할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다.
이민경 기자/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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