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인천 자택 인근 도로까지 15㎞가량을 음주운전 한 현직 경찰관이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A(35)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5분께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자택 인근 도로까지 15㎞가량을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였다.
경찰은 일단 A 순경을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소환 조사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후 피의자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이유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소환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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