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제정된 지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위해 지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제정 이후 세무조사 연기권,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등 세무 환경이 바뀌어 행정안전부의 개정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된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과세 정보 비밀 보호, 권리 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7개 항목으로 나열했던 납세자 권리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도를 높였다. 성남시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성남시는 고충 민원상담 납세자보호관 1명을 지난해 8월 시청 감사관실에 배치ㆍ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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