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영남 부장판사)는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선거에 낙선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문회 등에 참석해 대양산단 분양과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당시 현직 시장이자 민주평화당 후보로 목포시장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glfh2002@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