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앞으로 주총 소집 통지 때 사업·감사보고서를 제공토록 하고 분산 개최를 의무화한다. 또상장사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주주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주주의 이름과 주소만 제공됐다.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 제공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자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 대체 인증수단으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다변화를 유도해 서비스 편의·접근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현재 주총 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는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투표’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 지원 방안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전년도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해 공시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은 현재 주총 전 2주에서 4주로 연장한다. 특정일이나 특정 주간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를 정하고 선착순 배분해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 없는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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