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 독자안 제출 선회 -민주당 그렸던 공수처,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은 ‘스톱’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국회 파행을 불러왔던 패스트트랙이 일단 스톱됐다. 2명에 대한 사보임을 단행하며 국회 파행에 빌미를 던져줬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공수처 법 관련 당의 독자적인 안도 함께 올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현행 패스트트랙 논의의 새 국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는 나아가 바른미래당의 새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논의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해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은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여야 다른당 의원들과 접촉한 결과 현 상태의 패스트트랙은 일단 스톱하고, 공수처 법을 추가 보완하기로 했다는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할 법안과 이미 제출돼 사개특위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두 개의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두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이 안을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이것이 수용되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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