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25일 김은경ㆍ신미숙 불구속 기소 - 김태우가 고발한 박형철은 ‘불기소’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검찰이 25일 오전 중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리스트 작성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다. 김태우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박 비서관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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