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했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허리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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