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에서 불법 폐기물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져 ‘쓰레기 수출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호치민 깟라이(Cat Lai)항 터미널에 보관 중인 확인된 불법 폐기물만 총 113개 컨테이너 2112t에 달한다. 이는 폐기물 수출업자 공씨의 화물로, 불법 수출 당시 환경부의 허가 및 세관의 통관 절차에서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불법 수출된 공씨의 화물을 지난해 2월부터 수사했으나 환경부와의 공조는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씨의 화물에 대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함께 따져야 했음에도, 관세청 단독 수사로 진행되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만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원 선고 후 종결됐다.
관세청과 환경부 사이에 불법 폐기물 수출 근절에 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강병원 의원은 “폐기물의 불법수출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폐기물 발생의 최초 경로에서부터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전체 흐름을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공조 수사와 협력 체계를 견고히 갖추기 위한 정책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병원 의원 주최로 관세청ㆍ환경부 합동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과 환경부는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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