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봄 범게철을 맞아 서해 북단 연평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3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0t급 등 3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3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6㎞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약 11㎞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해상에 매복하고 있던 해경이 나포 작전에 나서자 이 중국어선 3척은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서해 NLL 방향으로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이 중 4t급 어선 한 척은 인천시 강화군 우도 북방 갯벌 위에 좌주됐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3척에는 선장 등 선원 13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창에는 범게 70㎏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선장 A(46)씨 등 중국인 선원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를 틈타 치고 빠지기식 싹쓸이 조업을 하는 불법 조업 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해역에 매복하고 있다가 끈질긴 추적, 3척을 동시에 나포할 수 있었다”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형태가 날로 지능화하는 만큼 새로운 전술과 신규 장비 도입ㆍ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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