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9일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발표한 공수처 법안과 관련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각 당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표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이 낸 새로운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숙려기간 도과 후 법안 표결 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는 “이번 패스트트랙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라며 “부득이 필요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공수처 법안은 기존안과 골격은 같지만, 공수처의 인사권 등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소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권은희 바른미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ㆍ박주선ㆍ주승용ㆍ이찬열ㆍ임재훈ㆍ채이배ㆍ최도자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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