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9일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에 맞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이날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개의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당의 저지로 개의가 늦어지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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