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등 정보연계, 자살자가구 등 위기가구 지원 확대 치과전공의 출산시 수련기간 3개월 단축…모성보호ㆍ치과의 수련환경 개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1인당 연간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등 정보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자살자 가구 등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ㆍ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가 신설됐다. 다만,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조사·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 동일 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연계 정보는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된다. 현재 활용 중인 의료비 과다가구, 각종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정보를 추가로 연계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연계 정보 중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3개월 체납),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개인→가구) 등 2종은 정보 입수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의 기준 등이 신설돼 지원이 강화된다. 자살자 등이 속한 가구 중 위기가구의 범위는 주 소득자가 자살하였거나, 자살자의 유족 중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경우, 반복적인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등으로 세분화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러한 가구의 정보를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보장기관에 제공하면, 보장기관이 경제적 위기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김혜래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시스템과 일선 현장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을 3개월 단축시켜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등 치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장재원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출산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모성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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