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수법, 규모를 고려했을 때 죄질 무거워”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돈스코이호 사건은 지난해 7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고,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사기혐의’가 거론돼 논란이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김 전 부회장은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지르며 중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58)씨에게 대해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이 사건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이자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은 류모(49)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다. 류 씨는 돈스코이호 인양을 홍보하던 당시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의 지분을 인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류 씨는 계약금만을 납부하고 잔금은 내지 못해 회사 최대주주가 되지 못했다.
아울러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67)씨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됐다. 진씨는 이날 범행 전부를 자백했다.
한편 신일그룹과 신일 국제거래소 관계자들은 돈스코이호에 금괴 200t이 실려 있어 그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는 거짓 홍보 후,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나눠주면서 피해자 수천 명으로부터 총 89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진 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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