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화배우 이병헌(44) 씨와 음담패설을 나누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A(21ㆍ여) 씨와 B(25ㆍ여)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B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최근 데뷔한 신인 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측이 지난달 28일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지난 1일 새벽 이들을 주거지 주변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에는 음담패설 외 별다른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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