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봄철 막바지 산불방지 총력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최근 잇따르는 크고 작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연휴기간에는 특별히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울산시는 어린이날 연휴(4~6일)와 석가탄신일 연휴기간(11~12일)을 맞아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막바지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산불조심 계도 활동 강화, 등산객 입산자 관리 철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산불방지대책은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을 전후한 연휴기간 동안 가족단위 야외활동, 등산객 등 입산자의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월 연휴기간 및 산불조심기간 종료 시(5월15일)까지 산불방지 역량을 집중하고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 등산로 주변 집중 관리강화 및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 관리에도 철저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주요 사찰, 암자, 기도원 등 연등행사 참여자 등 계도 강화와 산림연접 농경지 경작활동 소각행위금지 계도 단속, 초동진화태세 확립, 산불방지 홍보활동 강화 등에도 나선다.
산불감시원 166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산불감시 예방활동도 벌이고, 등산객·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에 대한 화기물 소지 및 소각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초 10일 운영 종료 예정이던 임차헬기를 12일까지 연장 운영해 출동대기 및 계도비행을 실시하고 나들이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마을방송, 관광지 안내방송 등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산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원 부과대상으로 특별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봄철에 발생한 산불 6건 중 1건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이 가해자를 검거해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사법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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