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사법부의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주의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ㆍ대표 문성호)가 4일 부산에서 곰탕집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2일 당당위는 오는 4일(토) 오후 3시부터 부산광역시 서면 쥬디스 태화 인근에서 침묵시위 및 행진을 한다고 밝혔다. 당당위는 시위 참여자들은 검정색 옷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당당위는 집회 안내문에서 “ 곰탕집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지금까지 유죄추정의 위험성과 그 피해를 알려왔으나 항소심에서 보듯이 유죄추정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법원은 검사측에 유리한 증거만을 취사선택하는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편파적인 재판을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곰탕집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남성 피의자가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중한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남성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놀란 남성의 아내가 온라인커뮤니티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했다.
당시 크게 논란이 된 이유는 CCTV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잡는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성측에서 올린 CCTV동영상을 본 대부분 네티즌들은 고의로 엉덩이를 추행했다기 보기 어렵고, 설사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하더라도 좁은 통로에서 발생할수 있는 단순접촉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여성측에서는 남성이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남성측은 1심 재판 후 항소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6개월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량했다. husn7@heraldcorp.com
husn7@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