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에서 시속 130㎞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울산시 남구 편도 5차로에서 시속 약 134㎞로 K7 승용차를 몰았다.

A씨는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포르테와 레이 등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전치 2∼4주의상처를 입었다. 또 포르테는 폐차됐고, 레이는 300만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이 중하고, 그 결과도 중하다”며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 변제마저 곤란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앞으로 끼어든 차량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