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 선처 호소…16일 오후 2시 선고
[헤럴드경제]임원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동조합원 5명에게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동감금·체포·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 6월, 다른 4명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등은 최후발언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당시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사무장 A 씨 등은 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B(50) 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2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임원 B 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등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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