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인지로버 차량 판 것, 운전 안 하려는 노력으로 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세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현우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차를 팔았는데, 이는 운전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18년 4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238%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심에서 김 씨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술을 마시고 ‘70미터’ 가량만을 운전했다며 선처를 호소, 1심 양형을 유지해달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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