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7시2분께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34.2㎝ 길이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A(32ㆍ여)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실탄 2발을 발사했다. A 씨는 오른쪽 쇄골과 양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관이 넘어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라 방어 차원에서 실탄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공포탄 발사 후 실탄을 발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출동할 때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소지해야 한다는 기본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반쯤 눌렀다가 뗐고 이때 실린더가 돌아가 방아쇠를 다시 당겼을 때 실탄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지웅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