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급ㆍ비행수당 2017년 3.0%, 2018년 3.5% ↑ - 격려금 명목 상여 50% 지급…체류비 추가 지원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대한항공은 7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과 2017년ㆍ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4일 2017년ㆍ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조종사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조합원 1098명 중 624명(56.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477명(76.4%), 반대 145명(23.2%), 무효 2명(0.4%)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임단협 타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에게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2017년 3.0%, 2018년 3.5% 인상해 소급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과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금 50%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단체협상에 따른 승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우선 지휘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로 지급하고,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한다.
화물기 해외 2회 이상 체류 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불에서 100불로 늘린다. 또 현행 연 1회 지원하는 가족여행 기회를 미혼 운항승무원 본인에게 확대한다. 당년 사용하지 않은 숙박비와 경비 지원분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아울러 비정상 운항 상황 때 안전운항 확보와 승객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는 동시에 지휘기장이 최종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2019년 임금협상 또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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