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 최고법원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8박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각 기관을 방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독일 통일 전후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 재판 기관으로서 담당한 역할과 성과, 각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와의 관계 및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운영,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으로서 최초로 독일을 방문하여 양국 사법부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이번 공식 방문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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